법무법인 신세기는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변경 또는 무효화하여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쟁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기는 국세청, 경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서 각종 조세소송 및 조세법률 자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조세소송을 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실무강사로 선정되어 국세청 송무과 소속 국가소송수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조세소송 실무를 강의하여 국가소송수행 기량을 향상시키며 조세관련 법률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