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FIELD OF WORK

소송 및 중재

민사·가사

법무법인 신세기는 1995년 설립 이래 대금지급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도소송 등 수많은 민사소송을 수행하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으로 인한 법률 문제에 있어서도 고객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각종 금전지급청구 관련 협의 절차 대리
  • 금전지급청구, 명도청구 등 각종 민사소송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 이의 및 취소신청
  •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타 상속 관련 분쟁

형사

법무법인 신세기는 검찰에서 장기간 활동한 업무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신세기는 단순히 법리만을 주장하며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 증거수집 및 확보 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한 자문 및 대응
  • 영업비밀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변호
  • 사기, 횡령 및 배임, 뇌물, 자본시장법위반 기타 화이트칼라 범죄사건 변호
  •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행위 변호
  • 재산분쟁 형사 사건에 대한 자문 및 변론
  • 각종 형사사건 고소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