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법무법인 신세기는 1995년 설립 이래 대금지급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도소송 등 수많은 민사소송을 수행하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으로 인한 법률 문제에 있어서도 고객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
법무법인 신세기는 검찰에서 장기간 활동한 업무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신세기는 단순히 법리만을 주장하며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 증거수집 및 확보 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