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기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 소송,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자문, 분쟁, 연차료 관리, 브랜드 네임, 상표 가치평가 등 지적재산권의 출원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 기업의 특허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의 권리화, 등록 이후 특허기술 활용에 따른 수익창출, 사업화, 고객의 지식재산관리 역량 향상에까지 전방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주)문피아, (주)디앤씨미디어, 파란미디어 등 콘텐츠 기업들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요하게 문제되는 계약분쟁, 저작권침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관련 자문 및 소송 등에 대해서도 전문성에 기반하여 종합적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