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FIELD OF WORK

금융

보험분야

법무법인 신세기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계약 해석, 보험금 분쟁에 관한 소송 및 자문업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대리, 보험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보험업 관계 법령 자문 등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화재(구 대한화재), 흥국화재,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회사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 각종 보험업무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삼성생명 등 20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들을 상대로단일 개인 보험사고로 국내 최대규모의 보험금 청구사건을 승소하는 등 보험분야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기타 금융분야

법무법인 신세기는 금융관계당국, 금융산업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을 대리하여 Bank of China와의 신용장 분쟁을 승소하였고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약관 심사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수협중앙회의 1,000억원대 어업피해보상금 문제 자문과 조합장 자격요건 등 수협중앙회의 각종 규정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자문, 코오롱과 한솔종합금융사이의 130억원대 선물환거래 분쟁 사건의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산담보 부채권(ABS)발행 업무분야

법무법인 신세기는 보험, 외환업무 및 선물환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과정에서 파생되는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외환은행의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발행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 SPC의 설립 및 그에 따르는 세금문제 등을 검토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