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FIELD OF WORK

부동산

법무법인 신세기는
오랜 기간 한국부동산원(舊한국감정원), LH공사의 법률 고문으로서 공사의 법률자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대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인 두바이빌딩부동산중개법인, 에이원부동산빌딩중개법인을 비롯한 유명 중개법인의 법률고문으로서 활동하며 부동산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법률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문, 의견제시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관련 업무

부동산 매매, 임대거래에서 상당수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부족 등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특히 최근 전세보증금, 부동산 거래대금 폭등으로 임차인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신세기는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담보대출을 받는 법적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법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절차 초기단계부터 신세기가 관여하여 질권설정 통지, 채권양도통지 등 법적문서를 전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과도 직접 유선으로 연결하여임차인들의 보증금담보대출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절차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기의 위 업무수행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절차의 법적 하자 문제를 해소하게 되고(안전성 확보), 임차인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며(대출업무 집중도 향상), 대출 절차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등(대출 시간 단축)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LH
공공전세임대사업

법무법인 신세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전세임대사업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신규·재계약에 따른 부동산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신청 주택의 권리사항과 입주자 자격을 조사하여 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 조사, 보증금 정산을 통해 전세 및 임대차계약 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항들을 전담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세임대사업관련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등기 등까지 진행하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