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FIELD OF WORK

공공기관 법률고문 및 소송

법무법인 신세기는

국세청, 경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원, 보훈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률 고문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강동구청, 과천시청, 문경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고문으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부동산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공공단체에서 발생하는 계약 문제나 법률 분쟁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각 기관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