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FIELD OF WORK

회생 및 파산

법무법인 신세기는 우리나라의 도산절차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적 자문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 등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 및 도산절차의 신청 대리, 절차 내에서의 기업 운영과 관련한 자문 제공, 관련 도산법령 상의 쟁점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신세기 소속 변호사들은 국제정보교육원 도산법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회생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사인 파이시티, 파이랜드, 도시바 삼성테크놀로지, 도도화장품, 쥬리아화장품 등 200여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를 맡았으며 특히 주식회사 쥬리아화장품의 경우 국내에서 두 번째로 파산회사를 정상적인 회사로 태어나게 하는 등 도산회사의 영업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사전적 법률자문과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
  • 회생·파산절차의 신청 및 대응
  • 회생기업의 관리인,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진행
  • 도산절차 내 회생·파산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