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FIELD OF WORK

기업 소송 및 자문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의 활동영역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기업은 더욱 다양한 법령과 접하게 되는 바, 법무법인 "신세기"에서는 급변하는 기업의 환경을 연구하고, 이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공정거래, 법정관리, 국제 거래 등 각 방면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쌍용, 코오롱 등 대기업의 공정거래위 관련 사건, 선물환거래, 전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 비자금 및 무기명 채권양수 보관 관련사건 자문 및 소송수행, (주)우성건설의 고문변호사로서의 법정관리, 부실채권정리 자문, 삼풍건설의 우성건설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법적 문제점 자문 및 소송수행,(주)논노, 제일병원 등의 법인 파산절차 진행에 따른 법적 자문 등을 진행하며 기업의 설립 및 운영부터계약체결, 분쟁 등과 관련된 회사법·자본시장법·노동법·도산법·세법·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기업 일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현대건설, (주)새누리상호신용금고, (주)민국상호신용금고, (주)한원마이크로웨이브, 동남아태종합 건축사무소, 대한 상하수도학회, (주)문피아, (주)디앤씨미디어, 파란미디어, (주)테스탑, (주)앤재이전자, (주) 피엠씨, (주)화신텍, (주)일영, (주)씨에스스틸, (주)자성 등 다수 기업에 양질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으며 (주)금호전기의 감사, (주)KCTC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기업(상법 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민법상 재단법인, 사단법인,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기구, 기타 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 청산에 관한 자문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 운영 기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
  • 기업의 운영 및 영업에 관한 용업계약, 매매계약, 기술 라이선스 계약 등 각종 국내외 계약서작성 및 해석, 검토
  • 기업의 운영 및 영업상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 인허가 문제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