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기는『공증인법』제15조의2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으로서,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신세기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주주총회,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총회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유언공증, 약속어음,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발행, 명도집행공증, 확정일자 발행 등 제반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기 소속 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 조사위원장 및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으로서도 활동하며 신뢰도 높은 공증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