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FIELD OF WORK

공증업무

법무법인 신세기는『공증인법』제15조의2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으로서,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신세기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주주총회,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총회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유언공증, 약속어음,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발행, 명도집행공증, 확정일자 발행 등 제반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기 소속 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 조사위원장 및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으로서도 활동하며 신뢰도 높은 공증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