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FIELD OF WORK

중국 관련 자문

법무법인 신세기는 중국 다수의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중국기업과 한국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초대형 로펌인 잉커로펌(Yingke Law Firm) 한국지사 초임대표 축취영 중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중국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투자, M&A, 물품대금청구, 손해배상청구, 지식재산권 분쟁 등 중국 및 한국 법률 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국 간의 법적 거리를 좁히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법적인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